2002.12.03 19:05
안녕하세요. 박찬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실 물품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일반적이기는 한데 같은 물품대금이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물품대금 소멸시효(3년)는 상인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상인간의 상거래는 상법의 적용을 받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아버지가 상행위로써 물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십시오.) 그렇다면 3년이 아니라 5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글쎄요.. 시효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 해석에 차이가 있는 듯 싶군요. 아버지가 물건을 팔고 지급받아야할 대금은 물품대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를 돌려서 물품대금의 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10년의 시효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찬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를 기억하시는 지요...
>
> 1. 그동안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은 어느 정도까지 였나요? 혹시 대금을 지불해야할 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둔 바가 있거나 그 사이 얼마만큼이라도 지급받아온 과정은 없나요?
>
> 2. 위와 같은 상황을 물어보는 이유는 아버지가 받아야할 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 상대방이 아버지에게 대금을 지급했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지나버린 상황이라면 시효만료로 아버지의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 3.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상대방이 아버지에게 지불각서를 써주었거나, 대금의 일부라도 지급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새롭게 다시 3년으로 기산되기 때문에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 현재 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라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이제라도 아버지께 지불가거를 써준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효가 기산되므로 상대방에게 지불각서라도 써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
> 4. 그 후 지불각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명의 재산을 가압류신청함과 동시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신청하여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 이와 관련된 것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실무적으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 위 설명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버겁다고 느껴진다면, 가까운 공단 지단(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www.klac.or.kr/)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문의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이런 답변이 왔거든요?
>
> 답변은 정말 감사하게 잘 받아 보았습니다.
>
> 그런데 제가 사연을 두곳에다 올려 놓았거든요...
>
> 다른곳에선
>
> 이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
>
> 아버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보통 이러한 근로자성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노무수행 즉, 업무지휘를 받거나 근무장소 시간등이 정해져있는지 등 사용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아버님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
> 아버님의 경우 일반채권으로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서신을 우선 보내시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 참고로 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 답변자: 노무법인 참터 서울본사 공인노무사 김태영
>
>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
> 이곳에서는 3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 어떤것이 더 바르다고 볼수 있을지...
>
> 판단력이 흐리고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요.
>
> 답변 부탁드리고요.
>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추운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감기들 조심하세요.
> 수고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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