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3 18:28

안녕하세요. 전성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건강보험의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가 휴직 가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요양한 기간이라할지라도 직장가입자로서의 신분과 자격이 유지되는 이상, 무보수나 보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휴직 등 보험료 중간정산 통보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휴직신고를 하면 익월부터는 보험료 부과·고지가 중단되며 휴직기간중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 종료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월의 보수에서 미납 보험료를 일괄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해당 지사에 "직장가입자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의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그 기간동안은 보험료 납부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급여가 일부라도 지급이 된다면(산재보험급여외에)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한달치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한편 고용보험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관해서는 휴직이나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보험료부과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의 징수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가 상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성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회사의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직원 한명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이 보류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지급이 보류된 것인데 이때, 퇴직처리는 하지 않고 급여가 보류된 상태라면 4대보험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또한 연말정산시에는 지급된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처리하면 됩니까.
> 처음 접해보는 상황이라 난감하네요.
> 현답을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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