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19:29

항상 자세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액체불임금사건으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고 회사측 집기류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2002년 8월 12일 서울지방법원의 집행관실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집행일은 전화로 차후에 문의하라더군요
그뒤 집행일정을 전화로 문의하니 서초동에 있는 회사위치를 잘알고 이미 기존에 강제집행이 3건 되어있으므로 그위에 이름을 올려둘테니 집행당일 나올필요가 없다고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뒤 진행상황을 알기위해 집행관실에 전화를 하니 집행이 되었고 집행2부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매일시는 우편으로 알려줄테니 자꾸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근데 황당하게, 회사주소가 오산으로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우편물만 오고 더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 집행관실에
계속 전화로 연락하니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방에 거주하고 해서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올라가기도해서 연락을 했지만 잘되지 않았습니다. 오전9~10시 사이와 오후 4~5시사이에만 연락이 된다던데 오전에 연락
하면 오후에 연락하라고 그러고 오후에 연락하면 오전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겨우 연락이 되어 문의를 하니 회사가 오산으로 이전했으면 집행관을 데리고 오산에 가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미 강제집행을 해도 회사가 주소를 이전하면 집행을 다시해야 합니까?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이런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판결문정본을 다시 제시하고 집행수수료를 또 물고 다시 집행절차를 받아야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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