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4 10:11
안녕하세요. jinni 님, 한국노총입니다.

힘내세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두번쯤은 귀하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얼마나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가느냐는 자신의 의지입니다.

1. 해고를 당한 사실때문에 노동부에 근거가 남아 귀하가 재취업을 하는데 방해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앞으로 취업할 사업장에 귀하의 해고사실을 알리고, 취업을 방해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39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입니다.

2. 지난 답변에서 권고사직과 해고와의 차이를 확인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 선택은 결국 귀하의 몫일 것이나, 경영사정이 악화된 이유로 사직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실어급여 수급자격요건 중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이 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나 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여 실제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가 진실로 어려운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불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떼어 적립해두는 것은 전액불원칙위반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퇴직시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n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 1. 사장이 오늘 아침에도 또 한판 했습니다, 다른 사원과 .... 그 끝에 그 사원에게 또 말도안되는 소릴해서 제가 나가서 얘기 하는 과정에서 사장이 법대로 하자 오늘 해고 통지서를 제 집으로 보내겠다 하더니, 오후에 우리 팀에 와서 회유를 했습니다. 사장과 면담을 했고 자신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하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않아 우리의 요구를 결정해서 3일 안에 다시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
> 그렇게 말했는데 잘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 일단 12월 25일 까지 일하고 그 급여를 제대로 받으려 합니다. (급여지급이 또 늦춰 지겠지만).
> 좀 더 일찍 답변을 봤으면 좋았을 것을...
>
> 어쨌든 충고해 주신대로 사직서는 안 쓸 예정입니다. 그만 두는 날 까지..
>
> 2. 문제는 저번에도 여쭤 봤지만 "만약 제가 대학쪽에 전임으로 갈 기회가 온 다면" 그때 해고를 당했다고 노동부에 명시된 상태라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사장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다면서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 제겐 이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권고사직이라 하여도 사직서를 안쓸 수 있나요? 제 손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긴 정말 싫거든요..
>
> 기대도 컸고 그만큼 일도 열심히 했는데..
>
>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면 직장을 잡을때까지(물론 최대한 빨리 잡겠지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저희부서를 아예 없애 버린다는데...회사의 동의 없이는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받을 수 있는 조건 임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법원에 가져가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
> 3. 퇴직적립금의 명목으로 매달 급여의 10%를 뺐던 그 돈은 1년이 되지 못했다하여 돌려 받지못하나요?
>
>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혼자라는 두려움을 덜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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