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4 09:56

안녕하세요. MR.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려는 사업주가 가소롭게 느껴질 정도네요. 연봉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연봉계약내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만, 예컨데 연봉계약서상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됨" 정도의 내용이라면 사실상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기존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전에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할 것을 사용자와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유효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존 임금 중 일부를 떼어 형식적으로 퇴직금으로 나누어 지급한 모양인데.. 귀하가 도장을 찍었다는(?) 서류가 무엇인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저희들이 판단이 안서는 군요. 만약 형식적이나마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면 귀하의 도장이 찍힌 만큼, 그 의사표시를 되돌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러설 수만은 없는 것이고 또 사용자의 속이 훤히 들어나는 만큼, 퇴직시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십시오.

3. 사업주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해야 하고, 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떼어 일방적으로 퇴직충당금으로 돌린 사실관계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퇴직금 관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R.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등록법인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사람입니다.이곳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도 보고 노동부에도 갔다 왔으나,명확한 답변을 찾지 못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바쁘시더라도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참 고맙겠읍니다.저는 2000년1월 26일부터 2002년11월9일까지 근무했읍니다.퇴사때 말일날 제 급여를 정리해주겠다고해서 기다렸는데,급여는 1주일 일한것보다 더 들어왔으나 퇴직금은 계산이 안됐읍니다.그래서,사장과 전화통화를 해보니,연봉제라 퇴직금은 없고 좀 생각해서 월급을 더 넣었다고 합니다.제가 입사하고 6개월쯤 됐을때 저희 회사 분중에 몇분이 퇴사를 하셔서,그때도 연봉제라고 퇴직금을 안줘 그분들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받아가셨읍니다.저도 그분들과 똑같은 연봉제고해서 당연히 받을수 있는줄 알았는데,그때 이후로 급여명세에 퇴직충담금이라고 명목을 만들어 놓고(급여는 변동이 없었읍니다) 도장받아놓은게 있다고(3개월분만받아놓았다고함)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도장찍어준 서류에 그런명목이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그 당시에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도 듣지 못하고 매번 받던 월급이라 받고 도장 찍어준 것인데,그걸로 인해서 제가 퇴직금을 못 받게 되나요?사장은 자기가 노동부에 알아보고 만들어 놓았다고 마음대로 해보라는데.......정확히 그런명목이 포함된 서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사장이 전화통화시 저한테 얘기한것일뿐),노동부에 가보니 못받을수도 있다고,일단 받을라면은 진정서를 내라고만 하니......저로서는 답답합니다.제가 어떠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입사당시나 재직기간동안 들은적도 없는데...........만일 그런서류가 있다면 정말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나요?만일 그런서류가 또 없다면은요?꼭 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고맙겠읍니다.읽어주셔서 고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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