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20:15
저는 등록법인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사람입니다.이곳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도 보고 노동부에도 갔다 왔으나,명확한 답변을 찾지 못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바쁘시더라도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참 고맙겠읍니다.저는 2000년1월 26일부터 2002년11월9일까지 근무했읍니다.퇴사때 말일날 제 급여를 정리해주겠다고해서 기다렸는데,급여는 1주일 일한것보다 더 들어왔으나 퇴직금은 계산이 안됐읍니다.그래서,사장과 전화통화를 해보니,연봉제라 퇴직금은 없고 좀 생각해서 월급을 더 넣었다고 합니다.제가 입사하고 6개월쯤 됐을때 저희 회사 분중에 몇분이 퇴사를 하셔서,그때도 연봉제라고 퇴직금을 안줘 그분들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받아가셨읍니다.저도 그분들과 똑같은 연봉제고해서 당연히 받을수 있는줄 알았는데,그때 이후로 급여명세에 퇴직충담금이라고 명목을 만들어 놓고(급여는 변동이 없었읍니다) 도장받아놓은게 있다고(3개월분만받아놓았다고함)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도장찍어준 서류에 그런명목이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그 당시에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도 듣지 못하고 매번 받던 월급이라 받고 도장 찍어준 것인데,그걸로 인해서 제가 퇴직금을 못 받게 되나요?사장은 자기가 노동부에 알아보고 만들어 놓았다고 마음대로 해보라는데.......정확히 그런명목이 포함된 서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사장이 전화통화시 저한테 얘기한것일뿐),노동부에 가보니 못받을수도 있다고,일단 받을라면은 진정서를 내라고만 하니......저로서는 답답합니다.제가 어떠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입사당시나 재직기간동안 들은적도 없는데...........만일 그런서류가 있다면 정말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나요?만일 그런서류가 또 없다면은요?꼭 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고맙겠읍니다.읽어주셔서 고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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