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3 17:58

안녕하세요. 이현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었던 자에 대하여, 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재취업교육들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구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달..10월달에 퇴직했습니다..10년을 직장생활했었는데..임신으로 인하여..받는 여러가지 스트레스를..견디지못하고 퇴직을했습니다..
> 일단..퇴직이기에...실업급여는..못받는걸루 알고있는데요..
> 고용보험은..생겨서..첨부터..지금까지..꼬박꼬박 내고있었기에...좀...아까워서요..
> 무료 교육훈련..같은거 라도 받고싶어서요...
> 실직후에...그런 관련된..안내지라도 올줄알았는데...없네요..
> 어떤..혜택을 받을 수있는지...궁금합니다..
> 답변....해주실수 있는지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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