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6 14:45
저는 10월 16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눈에 염증이 생겨 퇴직하기 10일 전에 퇴직의사를 밝혔구요.
옆에 있는 언니에게 3일간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처음 눈에 염증이 생겨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했을 때 과장님께서 2개월 휴직을 권하였으나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였고 본부장님은 구미로 출장가서 업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휴직이나 출장업무를 할 입장이 안되어서 인수인계를 하기로 하였으나 과장님께서 본부장님께 퇴사의사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새로 인원을 충원하지도 않아 옆에 있는 언니에게 인수인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까지 본부장님께 보고하지 않았구요. 옆에 언니에게 인수인계를 하라고 지시만 있었을 뿐이였습니다.
처음에는 3일하라고 하더니 3일후 일주일을 인수인계하라하여 10월 16일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상태라 언니랑 엄마가 회사 과장님이랑 통화하였구요.
회사에서 퇴사처리 해준다고 몸조리 잘하라 그랬습니다.
치료하고 많이 좋아지게 되어 11월16일 고용안전센타에 구직등록을 하러 가게되었는데.. 고용안전센타에서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안되어있고 퇴사처리가 안되었다고 확인 해보라하였습니다.
대구에서 근무하였으나 서울 본사로 등록이 되어 서울 본사에 전화해보니 퇴사 처리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더 황당한것은 대구사무실에 과장님이 전화와서 사직서를 안냈으니 사직처리 안한거라구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한달이나 지난 후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직서를 보내지 않았는데, 11월 30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통지서라고 왔습니다.
근데 자격상실 확인 사유에 무단결근이라 고 왔습니다.
담당 노동사무소에 전화하니 회사랑 얘기해보라하고 본사에선 대구에서 그렇게 사직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사직서를 낸것두 아니고, 회사측에서 알아서 퇴사처리 한것인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마음 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눈에 염증이 생겨 눈이 빨갛고 따갑고 앞을 잘 못봤습니다.
회사에선 본부장님께 연락이 안된다고 병원에 못가게 해서 회사를 그만 둔건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고 눈에 시력도 1.2에서 0.1로 나빠졌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랜즈를 해야 하는데..
그냥 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너무 하는 거 같아 몇자 올립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고용보험 상실사유도 변경하고 싶구요.
회사측에 제가 입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사후 한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2002.12.07 516
【답변】 퇴사후 한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2002.12.09 1218
임금체불관련문의 2002.12.07 371
【답변】 임금체불관련문의 2002.12.09 385
직업 훈련 교육을 위해 퇴직할 경우... 2002.12.07 368
【답변】 직업 훈련 교육을 위해 퇴직할 경우... 2002.12.09 542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2002.12.07 768
【답변】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2002.12.09 786
상시 재직근로자 2002.12.06 353
【답변】 상시 재직근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2002.12.09 1785
급여를 계속미루고 주질않네여.. 2002.12.06 403
【답변】 급여를 계속미루고 주질않네여.. 2002.12.09 497
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2002.12.06 351
【답변】 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고?) 2002.12.09 363
실직후... 2002.12.06 372
【답변】 실직후(계약기간 만료로 실직 후 공공근로를 하는데-실... 2002.12.09 3063
사내결혼으로 권고사직.... 2002.12.06 797
【답변】 사내결혼으로 권고사직.... 2002.12.09 797
»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2002.12.06 384
【답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2002.12.09 464
Board Pagination Prev 1 ... 4733 4734 4735 4736 4737 4738 4739 4740 4741 474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