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9 16:10

안녕하세요. 김미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기타 배치전환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내커플이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2. 회사측이 노골적으로 귀하까지 사직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계속해서 사직을 할 것을 강요해오면 회사측에 귀하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십시오. 전달방법은 "건의서"에 "~~한 이유로 성실히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더이상의 사직권유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지를 담으시면 됩니다.

3. 이러한 건의서는 근로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효과도 있지만 차후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 당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할 필요는 없으니 건의서의 문구는 유하게, 설득한다는 느낌으로 쓰세요..

4. 그리고 꿋꿋히 출근을 계속하십시오. 꿋꿋히 출근하는 것이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마저 스스로 사직서를 쓴다면 회사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힘들더라도 계속 근로하시면서 위 건의서를 보내보고 회사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십시오. 차후 회사가 구체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거나 계속해서 사직을 권유한다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2월 14일에 결혼하는 사내커플입니다.
> 지금부터 한달전쯤 회사에 결혼발표를 하고, 바로 다음날 둘중 한명이 회사를 그만두어 달라는 말을 회사로 부터 들었습니다. 회사인원이 30명정도로 그리 크지않은데다가...얼마전 인사이동이 있어서 둘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되어서 저희도 약간에 예상은 했던 일이었습니다.
> 그리고 둘이서 의논한 결과 저희 신랑될 사람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 7년정도다녔고 이제 대린데...전부터 회사를 옮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 본인이 그만두는게 좋을 거 같다고 했습니다.
> 12월 2일 사표를 내기전에 부장과 면담후, 12월 3일에 사표를 냈습니다.
> 사표를 내고 , 몇시간후, 전 이사에게 불려가서 '이렇게 결정했으면...너희 둘다그만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 이사는 결혼 발표를 너무 늦게했고 신랑될 사람이 남기를 바랬는데 제가 남게되었으니...그럴바엔 둘다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그리고 결혼식이후로는 절대 둘이 회사에 다닐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둘다 그만두라니...오래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저로서는 정말...이해할 수 없는
> 사실이었습니다.그리고 지금 이틀째 회사에 나오고있는데 부장은 별일 없으면 집에 가라고 합니다.
>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안된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수있는건지...
> 이런경우 회사를 고소할수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아직 사표를 쓰진 않았고, 쓰지않고 해고 당하는게 나중에 대응하기 좋다고 들었는데...
> 그다음 행동은 어떻게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결혼을 앞두고 있는지라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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