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9 15:36

안녕하세요. 김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료근로자들이 사용자 재산에 대하여 이미 압류를 해두었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압류된 재산이 강제집행되어 낙찰될 때 귀하는 배당신청을 하는 절차만 거쳐도 동료근로자와 동일한 순위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1순위 변제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는 배당요구를 위해 채무명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명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받게 되는 확정판결문이나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여 공증해둔 지불각서 등입니다.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한 후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에 그에 더하여 회사에 고용되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가압류나 압류가 된 재산이 있다면, 귀하도 서둘러서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2. 노동부 진정과정에 유의점이나 기타 체불임금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회사가 완전히 도산이 되어 더이상 재기전망이 없고, 사업주도 사업을 정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노동부로부터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제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만큼의 권리는 노동부가 근로자를 대신하게 되고, 근로자는 그 이외의 나머지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배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저는 7월 22일자로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법인회사(IT기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회사는 대표이사의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회사자금이 완전히 빈털털이가 된상태입니다. 이런한 이유로 오늘까지 4달째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경리 업무를 보고 있지만, 정말로 회사 통장에 잠금이 10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참고 참고 또 기다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투자자를 몇달동안 찿아다니고 만나는 상태이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투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회사에 남아있는 물건이라고는 PC10대,서버장비,복사기,고작이정도 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서버장비 잔금을 치루지 못해 압류딱지가 붙어있는 상태이고, 제가 들어오기전에 근무한 직원들도 급여를 다받지 못하고 나간 상태로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7월) 엊그제(12월) 법원에서 찿아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회사가 서버장비와 복사기등 잔금을 치루지 않은상태에서 서버장비측과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나간 직원들이 압류를 신청해 놓았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회사가 경매라도 넘어간다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그럼 미리 압류를 신청해 놓은 퇴사한 직원들만 보상을 받는건지 궁급합니다.그리고 지금이라도 저희 직원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건지....제발...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저희도 압류를 신청해 놓아야 한다면 퇴사한 직원들이 압류신청해놓은것에 추가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노동청에 민원넣고 출석하고압류 걸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봐온지라....퇴사한직원들도 여기까지 오는데 5달이 넘게 참아 온걸로 알고있는데....저희도 그퇴사한직원들처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 그리고 참고로 저희사장님은 올때까지 온지라 이런것에 대해 신경을 하나도 안씁니다.노동청에 출석요구가 와도 대리인으로 보내던지,그냥 될때로 되라 식입니다...카드연체대금,세무서에밀린세금몇천만원,전화요금,인터넷요금등.....사장님말로는 투자자가 오늘내일 돈을 쏜다고 하지만 이런식으로 온게 5달입니다. 사장님 개인채무도 있고 회사 채무도있고 정말 갑갑 함니다....참고로 9월에 투자자라고 해서저희사장님과 투자자와의 공동대표로 바뀌었는데,알고보니 돈한푼없는 투자자였습니다.그래서 회사사정이 더 어려워 진것이구요,,,
> 회사에 남아있는 저희들이 조취하여할 일은 무엇인지요?
> 만약 노동부에 가서 민원을 넣는 사이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어쩌지요? 경매일도 차일피일 미루어 한주마다 닥쳐오는데... 저희직원들이 조취를 취하는사이에 상황이 벌어진다면....정말 아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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