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9 15:06

안녕하세요. 성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번에 대하여..
영종도가 공항도시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특별히 근로자의 기본권을 다른 지역보다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년초에 법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영종도 등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배제되거나 파견근로자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시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법안이 결정되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경제특구법을 노예법으로 간주하고, 결사적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번에 대하여..
파견근로자가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게 될 때 2년이 되는 다음날부터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고용의제) 해석하므로, 그 때부터는 파견회사는 퇴사한 것이 되고, 사용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모두 지워집니다.

3.번에 대하여.. 4.번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져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무를 나누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십시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과 노동력의 이중적 착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불법파견, 위장도급이 판을 치고 있고, 파견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간 불합리한 노동조건의 차별 때문에 노동의욕이 상실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더 힘든것은 파견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하게 되면 사용회사에서 파견회사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려하고, 더우기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사용회사는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을 피하기 일수입니다.

4. 결국 투쟁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파견근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쟁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계속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현재 모회사 전산요원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파견근무에 대해서 간단한 상식은 있으나 상세히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 바쁘시더라도
>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저는 파견사업주에 근로 계약을 한 상태이며 사용사업주에서 출퇴근 및 모든 업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 일은 주로 전산장비 오퍼레이터입니다.
> 파견 계약은 매년 할 예정이며 파견사업체 결정은 제안서상의 일의 대한 내용과 가격으로 결정함.
>
> 1. 영정도 신공항 내에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이 공항이라 는 특수 환경으로,
> 인하여 특별법이 별도 존재하는지 여부.
>
> 2. 현재 파견근로계약은 매년 새로 할 예정이며 2년간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을때
> 소속여부와 고용상태에 관한것.( 현재 근로계약한 파견사업주의 직원으로 남는지
> 아니면 현재 사용사업주으로 소속 되는지 여부 )
> 또한 사용사업주에서 2년 후 파견사업주와 현 파견근로자를 모두 교체할 수 있는가 ?
> 교체시 파견근로자들의 대처 방안?
>
> 3. 현재 사용사업주측에서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에 대해서 ( 휴가.및 출 퇴근) 사용사업주
> 직원들과 차별 대우를 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파견근로자를 대처 방안는 없는가?
> (현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상의 계약서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라는 문구로 사용사업주는 부당한 근로 (출퇴근,
> 휴가, 년·월차 ,등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 개인 경조사 및 세 번
> 지각이면 하루 결근 처리하는 어이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 4.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계약서 상에 제안서(파견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근무
> 시간과 복지에 관한 조항도 포함)라는 것이 있는 데 이러한 제안서의 내용이
> 일반 근로기준법률과 상반된 견해가 있을 때에는 파견사업체의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 사용사업주의 책임이 있는지 에 대한 여부
> (현재 계약은 매년 제안서 상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을 하는 업체를 선정기준으로 하며
> 이로 인하여 파견 사업체는 보다 많은 일을 제안서에 포함 시킵니다. 참고로 평일 주간 2인 야간 1인
> 휴일 주·야간 1인 체제로 365일 도안 24시간 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외 1인을 더 지원 하고
> 있으나 이또한 사용 사용사업주에서는 인정을 하지 안고 여러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
>
>
> 비록 사용사업주 직원 아니고 파견사업주 직원이지만 너무나도 차별 대우에 ( 특히 "갑""을" ) 사용사업주에 노예가
> 된 기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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