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6 10:1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회사 전산요원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에 대해서 간단한 상식은 있으나 상세히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파견사업주에 근로 계약을 한 상태이며 사용사업주에서 출퇴근 및 모든 업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일은 주로 전산장비 오퍼레이터입니다.
파견 계약은 매년 할 예정이며 파견사업체 결정은 제안서상의 일의 대한 내용과 가격으로 결정함.

1. 영정도 신공항 내에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이 공항이라 는 특수 환경으로,
인하여 특별법이 별도 존재하는지 여부.

2. 현재 파견근로계약은 매년 새로 할 예정이며 2년간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을때
소속여부와 고용상태에 관한것.( 현재 근로계약한 파견사업주의 직원으로 남는지
아니면 현재 사용사업주으로 소속 되는지 여부 )
또한 사용사업주에서 2년 후 파견사업주와 현 파견근로자를 모두 교체할 수 있는가 ?
교체시 파견근로자들의 대처 방안?

3. 현재 사용사업주측에서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에 대해서 ( 휴가.및 출 퇴근) 사용사업주
직원들과 차별 대우를 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파견근로자를 대처 방안는 없는가?
(현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상의 계약서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라는 문구로 사용사업주는 부당한 근로 (출퇴근,
휴가, 년·월차 ,등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 개인 경조사 및 세 번
지각이면 하루 결근 처리하는 어이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4.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계약서 상에 제안서(파견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과 복지에 관한 조항도 포함)라는 것이 있는 데 이러한 제안서의 내용이
일반 근로기준법률과 상반된 견해가 있을 때에는 파견사업체의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사용사업주의 책임이 있는지 에 대한 여부
(현재 계약은 매년 제안서 상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을 하는 업체를 선정기준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파견 사업체는 보다 많은 일을 제안서에 포함 시킵니다. 참고로 평일 주간 2인 야간 1인
휴일 주·야간 1인 체제로 365일 도안 24시간 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외 1인을 더 지원 하고
있으나 이또한 사용 사용사업주에서는 인정을 하지 안고 여러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


비록 사용사업주 직원 아니고 파견사업주 직원이지만 너무나도 차별 대우에 ( 특히 "갑""을" ) 사용사업주에 노예가
된 기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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