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9 15:25

안녕하세요. 위순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버지가 하도급업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셨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1차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음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상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라면 근로자는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에게 일을 도급준 상수급인을 상대로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아니함으로써 하청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임의로 원청과 하청 둘 중 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두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2번 사례 【근로기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아버지도 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상수급인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도급계약에 근거한 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노동부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아버지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직상수급인의 재산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므로 직상수급인 회사의 재산상태를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을 참조하여귀하의 주소지와 가까운 공단사무소를 찾아 방문하면 변호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위순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어제 넘 기가막힌 일을 당해서여..
>
>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일을하십니다.. 미장일을 하세여..
>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분을 일을 시키셨다합니다..
> 몇년전부터 그분이 저희집으로 전화를 해서 일한 돈을 언제줄거냐하며..
> 연락을하시는데여..
>
> 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 그 뭐라해야하나..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중간입장이신거져..
> 그 회사가 부도가 나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 다른 모든분들이 돈을 못받으셨나봐여..
>
> 그전까지는 아버지께서 돈을 못받아서 않준줄알구 빨리 받아서 해결좀하라 했었는데..
> 그게 아니더군여..
> 그 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저희 아버지께서 일을 시킨 그분을 비롯해 다른분들께도 드릴텐데..
> 그분은 다짜고짜 저희한테 있는돈 다 내놓으라며..
> 어제 집으로 쫒아오셨더라구여..
>
> 아버지께서 처음에 일할 당시에두 그 회사가 부도날지 않날지 아는 상황두 아니구..
>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라.. 언제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 어찌 그 큰돈 700만원을 저희에게 다 내놓으라하는지..
>
> 이달말까지 다 내놓으라며.. 협박 비슷하게하고는 가버렸는데..
> 한밤중에 정말 공포였습니다..
>
> 이런경우.. 중간입장이신 저희쪽에서 그분의 임금을 다 해결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여..?
> 만약 그렇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 저희두 넉넉치 못한 상황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중 하난데..
>
> 아버지께서두 열심히.. 더운 여름 힘들게 땀흘리시며 일하시구.. 추운겨울 손발 시려가시면서 일하신..
>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 어찌 일을 시켰단 이유만으로..
> 그 큰돈을 해결해야하는지..
>
> 그 회사의 부도로 모든 사람이 다 받지 못한 상황에 꼭 그 돈을 저희가 다 해결해줘야하나여..?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2002.12.06 351
【답변】 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고?) 2002.12.09 363
실직후... 2002.12.06 372
【답변】 실직후(계약기간 만료로 실직 후 공공근로를 하는데-실... 2002.12.09 3063
사내결혼으로 권고사직.... 2002.12.06 777
【답변】 사내결혼으로 권고사직.... 2002.12.09 790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2002.12.06 384
【답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2002.12.09 464
폐지된 부서가 다시 만들어질 경우 2002.12.06 381
【답변】 폐지된 부서가 다시 만들어질 경우 2002.12.09 419
4달째 급여어쪄져?회사자금은0원.. 2002.12.06 448
【답변】 4달째 급여어쪄져?회사자금은0원.. 2002.12.09 699
도와주세여.. 2002.12.06 332
» 【답변】 도와주세여..(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은?) 2002.12.09 464
파견근로자에 고충좀 도와주세요. 2002.12.06 559
【답변】 파견근로자에 고충좀 도와주세요. 2002.12.09 678
교육비용 각서로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 2002.12.06 387
【답변】 교육비용 각서로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 2002.12.09 1872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02.12.06 368
【답변】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02.12.09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4730 4731 4732 4733 4734 4735 4736 4737 4738 473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