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9 15:52

안녕하세요. 보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몸담고 있던 부서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지한 후, 3개월 후에 회사가 동일한 업무의 부서를 다시 만들고 귀하를 배제한다는 메일 내용을 받았으니 회사측에 대한 배신감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부부서를 폐지한 후 다시 이를 만들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경영권에 기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2. 또한 당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회사의 구조조정이 정리해고로 이루어졌더라도 귀하가 이를 받아들이고 실업급여까지 수령한 후 이미 다른 회사에 재취업된 상황이므로, 이제와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부담이 가는 문제입니다. 또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귀하가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마음가짐도 다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보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출판사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부서가 폐지되어 사직을 하였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사이유는 '실적부진에 의한 부서폐지'였습니다만, 곧바로 고용보험측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실적부진이라는 말이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주전에 담당자분의 전화가 와서 수정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그러던 중 저는 재취업되어 현재는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제가 담당하던 부서가 다시 만들어지고 직원을 충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3개월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재직시 팀장으로서 팀을 위해, 회사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회사가 저희 팀에 대해 적절한 비전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 부서폐지로 퇴사했으나 3개월만에 부서가 다시 만들어지고 제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충원하겠으며 미안하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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