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1 13:59

안녕하세요. sdh933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었다면, 지급명령서 정본과 집행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 '집행력있는 정본'이라고 합니다. 집행문의 발급신청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지급명령한 법원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신청시에는 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면 됩니다. 집행문있는 정본과 함께 송달승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압류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는 법원은 압류명령을 내림으로써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1)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채권금액을 받아갈 수 있고 또한 2) 전부명령이라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를 직접 자기에게 이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임대보증금의 압류의 경우 정확히는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의 압류를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임대주택을 비우지 않는 한 임대인은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도 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압류사실을 알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그 차임연체액 및 손해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는 임대인의 상계로 인하여 남는 보증금액수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사용자)와 임대인(건물주)이 짜고 차임이 연체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치 않고 몰래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 임대인(건물주)으로부터 그만큼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스빈다만 그 사실관계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3. 결론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임대인(건물주)이 적극적으로 채권자(근로자)를 도와주지 않는 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꼭 임대인을 방문하여 좋은 관계를 설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측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만을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 다른 재산관계를 파악해볼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4. 강제집행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강제집행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로써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무조건 버틴다면 이러한 법적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답답함을 또한번 느끼게 하는 사건입니다. 법률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의 마음이 더욱 타게 만드는 사용자가 야속하지만, 지급명령의 정본까지 가지고 계신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무사 등 강제집행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dh93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체불에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정본을 발급받았습니다.
> 채무자측의 재산으론 제가 확일할것은 없고..
> 사무실 임대보증금등이 전부인것 같습니다.
> 그 건물 주인은 물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주기를 거부합니다.
>
>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하는지요.
> 그 임대보증금을 상대로 법원에 무엇을 신청해야하는지 좀 일러주십시오
> 법에 문외한인 약자인 저 근로자 혼자 힘으로는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부디 도와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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