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정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채무자측의 재산으론 제가 확일할것은 없고..
사무실 임대보증금등이 전부인것 같습니다.
그 건물 주인은 물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하는지요.
그 임대보증금을 상대로 법원에 무엇을 신청해야하는지 좀 일러주십시오
법에 문외한인 약자인 저 근로자 혼자 힘으로는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무자측의 재산으론 제가 확일할것은 없고..
사무실 임대보증금등이 전부인것 같습니다.
그 건물 주인은 물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하는지요.
그 임대보증금을 상대로 법원에 무엇을 신청해야하는지 좀 일러주십시오
법에 문외한인 약자인 저 근로자 혼자 힘으로는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