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kskfh78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가 하라고 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에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것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해고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하지만, 주의할점은 관리자가 단지 '집에 가라, 나가라' 말했다고 하여 해고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관리자와 통화를 하거나 출근을 시도하여 관리자의 의사를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와의 재차 통화(이때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또는 출근시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이면 그때에서는 비로서 해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가 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과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고수당의 경우, 6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한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kskfh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2월9일 회사에서 강제로 특근을 시켰습니다.
> 항상 잔업이나 특그는 저희 의사와는상관 없이 해왔습니다.
> 저는 분명 못하겠다고 과니자에게 미리 마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날 당일 직속상관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 아무말씀없으 셨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였는데 전후사정 묻지도 안으시고 미리말안햇다며~
> "너랑 할애기없다 이시간이후로 집에가라" 하셨습니다.
> 저희 직속 상관께서는 중국 출장중이 셨고 임시관리자가 해고를 한겁니다.
> 어쩌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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