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9 18:18
사용자의 징계해고사유는 명시되었으나 그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뿐이고,

또한 징계해고의 절차가 전혀 없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용자측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존재하여도 제가 입사당시나 그 이후에라도 전혀 보지 못했다면

징계해고의 절차상의 위반으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인가요?

징계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그 절차가 위반되면 그에 따른 해고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절차의 위반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법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동생의 도움으로는 역부족일 듯 싶고

아직 학생인 동생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아 법률전문가님께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부디 악덕한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행위로부터 구제받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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