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징계해고사유는 명시되었으나 그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뿐이고,
또한 징계해고의 절차가 전혀 없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용자측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존재하여도 제가 입사당시나 그 이후에라도 전혀 보지 못했다면
징계해고의 절차상의 위반으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인가요?
징계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그 절차가 위반되면 그에 따른 해고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절차의 위반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법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동생의 도움으로는 역부족일 듯 싶고
아직 학생인 동생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아 법률전문가님께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부디 악덕한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행위로부터 구제받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징계해고의 절차가 전혀 없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용자측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존재하여도 제가 입사당시나 그 이후에라도 전혀 보지 못했다면
징계해고의 절차상의 위반으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인가요?
징계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그 절차가 위반되면 그에 따른 해고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절차의 위반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법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동생의 도움으로는 역부족일 듯 싶고
아직 학생인 동생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아 법률전문가님께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부디 악덕한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행위로부터 구제받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