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mkakaro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신뢰와 믿음이 바탕되어야 하는 근로계약관계를 아직도 사용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마음대로 해고하는 사업주가 버젓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한답시고 숨쉬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찾고 사용자의 해고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고 근로자가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것 또한 부당해고입니다. 즉 해고를 할만한 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해고절차를 지키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해야만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취업규칙 상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써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등을 소집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사용자는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해고하고자 하는 날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는데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불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다만, 월급근로자로써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등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수당을 주장하는 것은 귀하가 "당해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일단 해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므로, 귀하가 "해고를 수락할 수 없고,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원직에 복직하기를 원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회복시킨다는 기본 목적이므로, 귀하에게 원직복직의 의사가 확고하게 있어야만 신청 되며, 심리절차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된다면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판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귀하가 어느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지를 마음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해고를 받아들이고 대신에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인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것인지(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가능함), 둘째는 해고가 부당하니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인지(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함)의 양자 택일이죠. 첫째, 둘째 모두 각 각의 해당요건이 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당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와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는지의 여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해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mkakaro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용자의 징계해고사유는 명시되었으나 그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뿐이고,
>
> 또한 징계해고의 절차가 전혀 없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 사용자측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존재하여도 제가 입사당시나 그 이후에라도 전혀 보지 못했다면
>
> 징계해고의 절차상의 위반으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인가요?
>
> 징계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그 절차가 위반되면 그에 따른 해고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
> 저는 그절차의 위반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 동생이 법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동생의 도움으로는 역부족일 듯 싶고
>
> 아직 학생인 동생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아 법률전문가님께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
> 부디 악덕한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행위로부터 구제받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
>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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