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1 12:26

안녕하세요 mr2lees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사업주의 특별한 약속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법정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정직원은 귀하 혼자뿐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보이는데, 이러한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속하므로, 아르바이트까지 합산한 근로자의 수가 얼마인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2. 이렇게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라면 5인이상된 싯점부터 기산하여 퇴직하는 달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장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소개한 상담사례를 참고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상담 032-653-7051 부탁드립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r2lees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일하는 곳은 서비스직이랍니당 미용직이지요
> 여기 들어온지도 5월이면 3년이 다 되어가는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 미용이라는곳이 좀 크지 않코서야 퇴직음이 없거덩요
> 근뎅 저희 원장님께서 제작년에2001년 9월쯤
>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하시면서 퇴직금을 준신다고 하시더군요
> 그러던 어느날 문득 지나가는 말로 퇴직금 정말 주냐구 물어봤더니 주시긴 주는데
> 자기가 말한 2001년 10월달에 말한날로부터 퇴직금이 시작한다더군요
> 그리구 시간이두달의 시간이 흐르고 2월말까지 일한다고 말씀드렸는뎅
> 퇴직금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깐 근로법의하면 6개월 이상 근무자는
> 퇴직금이있다고 하네요 여기 미용실은 직원이 한명을 되있고 다 알르바이트생을로
> 되있거덩요 그리구 제가 이 미용실에 2000년 5월 8일에 입사했을때 월급은 65만원
> 받았던거같구요 지금의 제 월급은 93만원이랍니당 그럼 퇴직금은 지금의 월급으로
>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년치를 다 받는지 아니 초봉의 월급을 받는지
> 아르바이트로 받는건가여 직원을 받아야 하나여
> 친구들은 꼭 받을건 받고 나오라른뎅 그동안의 정이있는뎅
> 매정하게 제가 이렇게 해야햐는건지... 다 이해가 가셨는지 몰겠네요
> 빠른 답변 부ㅡ탁드립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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