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am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의 진정과정은 법원의 심리과정과는 사뭇 다릅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가 기초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증으로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법원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처럼 엄격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조사 당일에 출석하셔서 수사를 책임지는 근로감독관에게 청취할 것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근로감독관은 듣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진행한 체불임금 사건 중에, 사용자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고 감독관에게 들어볼 것을 요구하였더니, "뭘 들어보냐.. 맞겠지.." -.-;; 하고 넘어간 경우도 있답니다. 속으론 귀찮은 거겠죠..
사용자측이 직접 작성한 체불임금확인서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가 있다면, 근거로써는 완벽(?)의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원본을 사용할 일이 있을수도 있으니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출석당일에 가셔서, 일목요연하게 귀하의 입장을 설명하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 오늘 노동부에서 23일날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
> 노동OK에서 조언해 주신대로 체불급여에 대해 사장이 훗날 지급을 약속한
> 마이크로테이프 녹취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출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 질문 드립니다.
>
> 아시다시피 녹음전용기의 내장마이크로 녹음된 테이프의 내용은 기계를 귀에 가까이 대고
> 상당히 주의깊게 들어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
> 이러한 경우 원본 테이프를 그냥 제출하면 되는지요?
>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 복사를 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녹취록을 작성해서
> 원본 테이프 혹은 복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과연 노동부에서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하여 성의있게 처리해 줄지가 걱정되어서요.
>
> 동료직원의 진술서나 사측에서 발행해준 체불급여내역서는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제출하면 되는
> 것인지요?
>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