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3:30
안녕하세요. querys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채용이 확정된 후 첫출근을 한 날 어처구니 없는 해고통보를 받으신 모양입니다. 이기적인 사회의 냉혹한 현실 앞에 혀가 내둘릴 정도 군요..

2. 귀하가 첫출근일에 채용의 취소를 통보받은 것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당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입니다. 따라서 채용확정되고 곧 취소됨으로 인해 얻게된 생활상 불이익(취업에 대한 기대와 타직장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을 배상할 것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채용취소가 정당한 이유없는 것임을 주장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채용취소확인의 소를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회사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므로, 해결과정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실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채용취소에 따른 손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요구해보시고, 합의점을 찾아보십시오. 회사측과 원만히 합의되면 좋겠지만, 합의되지 않을 때는 소송과정을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저은 개별근로자가 혼자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심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querys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아이를 둔 전업 주부입니다. 불과 1년전 까지만 해도 직장인으로서 자부심도 있었지만, 전 제일을 무척 좋
> 아 합니다. 10여년전부터 넥타이 디자인을 했습니다만, 둘째 아이 출산후 잠시 쉬다가 이번에 일도 하고 싶고 친
> 정 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젠 손주들도 보며 쉬고 싶으신것 같아 제가 직장을 얻으면 일석 이조 일것
> 같아 어머니께 상의 드렸더니, 어머니도 흔쾌히 저의 직장생활을 밀어주마 약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직자리를
> 여기저기 알아 보던중, 백화점마트쪽으로 납품하는 회사를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집에서도 가깝고 또 일단 하던
> 일이기에 문제가 없었고, 며칠후 연락이 와서 저도 흔쾌히 출근을 약속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머니도 직장에
> 출근한 상태이고,큰아이도 유치원에 입학시켜야되는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면접때 사장님과 다른분과도
> 출근을 하게되면, 일주일에서 이주정도 시간을 달라고 합희한 상태이었지만, 회사사정과 전임자의 사정으로 될수있는 한 빨리 출근하려고 일단 하루 근무 하고 3일을 쉬고 그다음날 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날 출근해 근무하고 인수인계받고 거래처와 인사까지 끝낸 상태였는데, 정상출근하기 하루전 저녁때 영업 팀장
> 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제가 가정주부고 아이가 있어 자기네 회사의 잦은 야근과 출장을 견딜수 없을것이니
> 내일 출근 하지말라는 얘기였습니다. 기가막혔습니다. 제가 속인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가정주부고 아이가있는
> 사람이라는걸 모른것도 아니며,넥타이 업무를 1-2년 한사람도 아니요,야근과 출장을 염려한다면 처음부터 직장을 원하지도 않었을겁니다.다른건 몰라도 저의 어머니 직장그만두신것과 저또한 다른곳에 면접 약속도 취소한
> 상태로 당장 취직이 힘든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당장 생계가 걱정이고, 저또한 직장에 다니려고 지출항돈도 만만치치 않은 상태라 지금 무척 힘든 상태입니다. 근무를 하루 하고 일방적인 채용 취소에 대한 보호 제도는 없는지
> 요?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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