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5:07

안녕하세요. sbdckore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냐의 여부는 그것의 명칭에 구애됨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데 대한 보수라고 이해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어야 있거나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도 관행상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임금성을 인정받스빈다.

2. 이에 반하여 근로의 제공과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나 복지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기업설비의 일환으로 또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특근매식비의 경우 그것이 전체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바라면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어느 순간부터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았어야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bdckore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는 정한바 없이 199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특근 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매월). 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특근매식비 50.000원씩을 지급하다가 2001년 1월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1. 이 경우 지급받아오던 특근매식비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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