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9 11:1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노동부에서 23일날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노동OK에서 조언해 주신대로 체불급여에 대해 사장이 훗날 지급을 약속한
마이크로테이프 녹취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출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녹음전용기의 내장마이크로 녹음된 테이프의 내용은 기계를 귀에 가까이 대고
상당히 주의깊게 들어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본 테이프를 그냥 제출하면 되는지요?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 복사를 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녹취록을 작성해서
원본 테이프 혹은 복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노동부에서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하여 성의있게 처리해 줄지가 걱정되어서요.

동료직원의 진술서나 사측에서 발행해준 체불급여내역서는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특근매식비의 임금성 2003.04.21 2056
이런경우 어떤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2003.04.19 414
【답변】 이런경우 어떤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2003.04.21 421
이런일도 있습니다. 2003.04.19 317
【답변】 이런일도 있습니다. 2003.04.21 329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03.04.19 364
【답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03.04.21 326
퇴직금에 관하여.. 2003.04.19 313
【답변】 퇴직금에 관하여.. 2003.04.21 351
» 노동부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2003.04.19 1479
【답변】 노동부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2003.04.21 1635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3.04.19 349
【답변】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3.04.21 414
경력사칭 문의입니다... 2003.04.19 470
【답변】 경력사칭 문의입니다... 2003.04.21 405
이런 경우는..... 2003.04.19 413
【답변】 이런 경우는..... 2003.04.21 1114
사회초년생이라 이용만당하는것 같습니다. 2003.04.19 372
【답변】 사회초년생이라 이용만당하는것 같습니다. 2003.04.21 357
체불임금및부당해고 2003.04.19 403
Board Pagination Prev 1 ... 4489 4490 4491 4492 4493 4494 4495 4496 4497 449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