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노동부에서 23일날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노동OK에서 조언해 주신대로 체불급여에 대해 사장이 훗날 지급을 약속한
마이크로테이프 녹취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출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녹음전용기의 내장마이크로 녹음된 테이프의 내용은 기계를 귀에 가까이 대고
상당히 주의깊게 들어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본 테이프를 그냥 제출하면 되는지요?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 복사를 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녹취록을 작성해서
원본 테이프 혹은 복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노동부에서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하여 성의있게 처리해 줄지가 걱정되어서요.
동료직원의 진술서나 사측에서 발행해준 체불급여내역서는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동부에서 23일날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노동OK에서 조언해 주신대로 체불급여에 대해 사장이 훗날 지급을 약속한
마이크로테이프 녹취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출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녹음전용기의 내장마이크로 녹음된 테이프의 내용은 기계를 귀에 가까이 대고
상당히 주의깊게 들어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본 테이프를 그냥 제출하면 되는지요?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 복사를 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녹취록을 작성해서
원본 테이프 혹은 복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노동부에서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하여 성의있게 처리해 줄지가 걱정되어서요.
동료직원의 진술서나 사측에서 발행해준 체불급여내역서는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