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9 18:32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총 상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남 여수에 회사를 두고 있는 동인개발 pump 준설선 동인 6호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약 22개월동안 일을 하면서 금년도 4월 12일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해상에서 준설작업을 하는 장비로써 직책이 선장, 기관장, 운전사, 기관사, 전기사, 용접사, 갑판장, 갑판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저는 용접사로 근무하다가 운전사로 발령이 난 경우로 운전은 물론 수리기간에는 용접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장, 기관장, 갑판장, 전기사, 용접사는 일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24시간 2교대근무 출퇴근을 하고 잇습니다. 이경우는 준설작업을 할 경우이고 작업을 안 하고 수리를 할 경우에는 숙소도 철수시키고 장비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준설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직없이 4박5일 휴가를 갔다옵니다만 2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날 아침에 휴가로 간주하여 25일-29일 29일 숙소 도착하는 날 숙소에 하루밤을 자고 30일 정상 출근 합니다. 그나마도 저희 운전사들은 휴가를 갔다오면 다음 휴가 간 사람 대직 근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휴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다 일근을 할 경우 일과를 마치고 가는 날도 포함시켜서 날짜상으로만 4박5일 책정을 합니다. (예 휴가 가는날 11일-15일 이면 15일 저녁까지 장비에 도착 16일 정상작업시작) 저의 급여 명세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운전사 및 다른 부원 모두 동등 ) 기본금 1,000,000 주차 170,000 월차 40,000 연장휴일 540,000 갑근세 39,120 주민세 3,910 의료보험 35,930 국민연금 74,700 고용보험 8,750 경조금 30,000 공제금 192,410 실수령액 1,557,590 평상시 급여이고 상여금 200% 입니다. 경조금은 다달이 빠집니다. 상여금은 년 4회 분할로 합니다. 상여금 받는달은 기본금 1,000,000 주차 170,000 월차 40,000 연장휴일 540,000 상여금 605,000 갑근세 27,870 주민세 2,780 의료보험 39,000 국민연금 74,700 고용보험 7,875 경조금 10,000 공제금 162,225 실수령액 2,192,775 저는 약 22개월 동안 열심히 일 했지만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도 받지 못 했습니다. 또한 명절이 있는 달에는 휴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식대비는 개인 250,000식 지급되는데 명절이 있는달에는 휴일3일 식대는 공제를 했습니다. 처음 입시당시는 (2001년 6월 입사) 식대가 매달 30일 지급되었는데 금년도 설 명절이 지나고 메달 12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직자 식대비는 나와야 되는게 아닌지요? *** 경조금 관계도 다달이 본인 의사에 관계 없이 강제로 급여에서 공제를 해도 되는지요? 그것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물론 저희 동인6호 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개인 자의에 의해서 경조금을 이중으로 냅니다. 그러면 퇴직시에는 경조금을 환불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저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 보려고 했으나 너무한것 같아 회사를 사직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작업 수당도 현금으로 3-4회 (200,000-300,000원 ) 받았습니다.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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