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7:56

안녕하세요. full033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개월은 기준기간으로서 그 사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다면 고용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80일은 고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기초가 되는 근로일수와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일일수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ull03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기존의 상담내용을 봤는데 잘모르겠어서요..
> 18개월동안 고용보험료를 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건가요?
> 10개월동안 고용보험료를 냈는데 그럼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
>
> 질문이 하나더있는데요
> 제가 전에회사에서 일을하다가 회사사정이 어렵다는이유로 자택에서 일을 부탁한다고해서
> 집에서 일을했고 첫월급부터 나오지 않았고 자택근무를 한달반동안했습니다.
> 3개월이라는 기간을 그회사일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사정이 어려우니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 월급은 안주고 계속 전화로는 주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주지도 않고
> 나중에는 2개월도 일을안했다고 나오고는데 어떻게 해야할찌 모르겠네요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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