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2:10
lim668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400인 이상  회사에서 8년근무하고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명예 퇴직자 접수를 했는데
> 조건은 밀린 상여금 전액 지급과 ,퇴직금,3개월치 월급을 제시했읍니다
> 저는 명에 퇴직 희망을 안하고 나중에 강제 퇴직하게 됬는데
> 저도 명예 퇴직자와 같이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시에 부여된는 조건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외에 금액이 시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경우 명예퇴직이 아닌 강제 퇴직의 경우에는 그 시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문이 드는 것은 위의 금액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으로 보여 당연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시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위의 채권은 임금채권 보장법상에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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