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0:19
안녕하십니까? waitfor 님. 노동OK. 입니다.

귀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정말 방법이 없군요.. 근로자수 5인은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아니라 1년을 평균한 숫자이니 혹시 사업의 변동으로 조금의 오차라도 없는지요? 법적으로 싸울수 있는 방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된다면 무단결근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만회해 볼수 있는 가능성은 꽤 있으나, 1년평균 5인이 안된다면 의미없는 것일수 있습니다.

흔히 협상의 카드가 없다면 상대방의 약점이라도 잡아야 되는 건지요? 보이스 레코더 등등...

다시 한번 병역특례와 관련된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저희도 좀더 연구해 본 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전화드리죠..
저희 전화는 1544-1345 입니다. 도움이 못되드려서 죄송합니다.

waitfo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2001년 12월에 입사하여 2002년 1월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소프트웨어개발자로서 약 22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소규모라 개발업무는 거의 없었고 회사에서 그때그때 일이 생기는대로 대부분 외근 및 다른 사무 관리 업무등을 봐왔습니다. 당연히 개발을 못하니 회사를 옮기고 싶었으나 병역특례라는 신분때문에 협박하에 급여도 삭감되는등의 처우에도 사장승인이 없어서 전직을 하지 못하고 22개월간 노비문서를 잡힌것처럼 시키는대로 다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몸이 안좋아 지각이 잦았다는 이유로 지난 금요일자로 나가라고 통지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병무청에 통보된건 아닙니다) 그동안 무단결근같은건 한번도 한적이 없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불가능하고 전직을 시켜달래도 승인을 못해주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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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안 잘 아시는분중에 회사 사장이랑 중재를 해줄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땅히 그런분 찾기도 힘들군요.. 얼마전엔 병무청 실사로 경고조치를 받은일이 있는데 돌아오면서 다른 현역들은 돈을 바쳐가면서 일한다고 운을 띄우면서.. 마치 돈을 가져오라는듯이 집에 돈 많냐고 물어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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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울하지만 도와줄사람도, 도움을 청할곳도 없다는게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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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지났을때 비동의전직신청을 하지그랬냐고 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비동의전직이라하더라도 회사에 의사타진후 거부됐을때 산업기능요원과 회사의 사유서를 각각 1부씩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보내서 운좋게 처리가 되어 승인이 된다하더라도 처리결과가 나오기전에 해고하게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해고에 관한부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근 지각때마다 사장이 용의주도하게 받아둔 각서나 시말서 등을 제시하면 몸이 안좋아서 지각을 한것이든 어떻게 일을했건 상관없이 근무태만으로 낙인이 찍혀버릴것같습니다.
>
> 제가 중재나 도움을 청할곳이 있을까요.. 이대로 해고될경우 제가 병무청에 그동안 복무 위반사실을 신고하게되면 회사에도 벌금형이 내려지게됩니다. 이부분은 병무청 담당자와 얘기해서 확신을 받은 부분인데 제가 사장에게 직접 얘기하면 협박하는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을것이라 직접얘기하기가 힘드므로 '전직승인신청서' 만 작성해주면 회사에도 불이익은 없겠으나 그대로 해고할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다.. 라는걸 중재 해줄 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
> 병무청이나 노동사무소 직원분들은 방법이 없다는 답변밖에 해주질 못하는군요.. 사장이랑 직접 해결하는수밖에 없다면서..
>
> 018-276-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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