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8:26
안녕하세요 love0ha님, 노동OK.입니다.

1. 정확하게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셨는지, 얼마를 받으셨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2003년 9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 월급(1일 8시간 월 226시간 기준)은 567,260원입니다.

2. 이 때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훨씬 상회하므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1일 8시간분에 대하여 시급 2,510원, 1일 8시간 및 주당 4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5배의 가산임금을 계산하여 이보다 하회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에 일한 부분은 다시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근로조건은 법위반이 아닌 이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므로, 동종업종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4.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무어라 말씀드리기 어렵군요.....^^;;

5. 마지막으로 모두 임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하여 같이 권리구제를 받고자 권유하는 것은 전혀 선동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6. 반드시 임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love0h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처음에 레스토랑 홀써빙하러 갔다가(70만원 받기로 하궁...)2주뒤 지베인을 하게 되었고 지베인일은 한달정도했습니다. 물론 임금을 더 달라고 하였고 더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관련 서류는 없습니다 ㅠ.ㅠ)
> 하지만 사장이 아직까지 임금을 미루고 있으며(같은 가게 직원 모두) 임금을 받지못하고 가게를 그만둔 사람도 여러명 입니다.
>
> 첫번째 질문 : 동종업종 근로자(다른 레스토랑 지배인)와 비슷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제로 계산하면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노동법을 보니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주1회휴무를 하게 되어 있고 근로시간외 수당과 휴일에도 일하면 그 수당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 평균12시간 이상 45일을 일하고(현재도 근무중) 하루만 쉬었습니다. 저도 노동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수 있나요?
> (레스토랑이라 종업원수가 수시로 바뀌는데...5인이상,4인이하 이기준이 애매해요)
>
> 두번째 질문 : 저는 임금받는걸로 그 사장이 용서가 되질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 가게의 모든불법적인 것들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읽어보시고 고발할수 있는것과 고발시 저한테도 법적 책임이 있는것을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사업자 등록증만 있고 영업허가증이 없습니다.
> 2.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팝니다.
> 3.주방이 매우 지저분 합니다.
> 4.주방장이 임금체불로 인하여 그만두고 그때부터 저보고 주방일을 하라고 해서 3주정도 했습니다. 제 생각엔 강제노동같으나 제가 하기 싫다고 안할수 없는 입장(주방장 구할때까지 문닫아야 해서...)이어서 어쩔수 없이
> 했습니다. 저는 조리사 자격증도 없습니다.
> 5.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03년 10월부터 최저임금미보장 영업소 단속기간인걸로 압니다)
> 6.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전기공급을 하지않아서 냉장,냉동고가 작동을 하지않기 때문에 변질된 식품을 팔고 있습니다.(사진있음)-제가 음식을 했지만...
> 7.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거래처도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 3,4, 번 항목 신고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
> 마지막 질문 : 제가 다른사람들에게 집단소송을 하자고 하면 선동죄 같은 법에 위반되나요? 또 집단소송을 할경우 두번째질문에 관한 정보를 제가 밝히거나 저의 임금을 받고나서 이 정보를 다른사람에게 제공하게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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