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8:40
안녕하십니까? kkttss66 님. 노동OK. 입니다.

근로계약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이는 존중받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어느 일방이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면 더이상 근로관계를 존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수차(2회이상)에 걸쳐 계약이 갱신됐다면 정규직화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을 1년씩 체결하는 것이 관례적이고, 다른 근로자들도 별 무리없이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비단 귀하에게만 재계약을 거부하는 인사고과/평가기준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이 그 효력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나 평가기준은 합리적 평정표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며, 감정상의 문제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장하는 영업팀과의 갈등과 평가가 좋지 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이 모르겠으나, 사회통념상 귀하께 책임을 물을만한 사항이라면 위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 거부로 판단될 소지도 다분히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일방적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수 있는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귀하가 승소할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54-7481 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kttss6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모 금융기관에 팀장으로 재직중에 있읍니다.
>
> 25%상승된 임금으로 스카웃 제의가 왔구요
>
> 계약시 고용계약과 연봉계약을 1년씩 하는 조건이 었읍니다.
>
> 계약 당시 제가 전직장에선 연봉만 1년씩 햇다고 묻자 자기네는
>
> 고용계약 1년, 연봉계약 1년씩 채결후 1년후에 고용계약을 풀어준다고 했읍니다.
>
> 그래도 의심이 되어서 계약직이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사, 담당직원 모두가
>
> 그냥 형식적인 것이니 신경을 안써도 된다고 했읍니다.
>
> 예전엔 회사 이미지를 해치는 경우만 해고를 했다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더군요
>
> 1년 지난 지금 영업팀과의 갈등과 평가가 안 좋으니 회사를 떠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더군요
>
>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
>
> 기컷 스카웃 해서 부려먹구 이젠 영업도 어렵구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떠나라는 조치가
>
> 저는 이해가 안되고 스카웃 과정에서 1년후 짜를 수도 있다는 내용을 명백히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
> 나가라는 것 입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 노동법상 제가 대응할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
>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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