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0 18:40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란,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성과나 업적보다는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실적이나 성과의 도달에 따라 약정된 방식에 따른 댓가를 받는 계약관계는 근로계약관계라기 보다는 '도급관계'라 봄이 타당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영업직에 6년간 근무했는데요 최근 영업실적이 적어서 기존의 월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말씀이 프리렌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요
>그조건이  월급여 없이 판매수익금 의  분배(5:5) 를 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프리렌서 계약을 하게되면   근로자 에속하는지  그리고 각종 세금및 보험 등은 어덯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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