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1달 조금 넘게 남겨 놓고 있어요. 2월부터 산후휴가를 쓰고 싶었지만 회사가
줄 수 없다고 1월부터 관두기를 바라더라구요. 방법도 없고 오기로 휴가 쓰고 다녀봤자 저도 스트레스고 해서
퇴직금에 1달치 월급 더 받고 관두기로 합의 했어요.
원래는 2달 유급 출산휴가 주니까 2달치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 준다고 하는데 더이상 싸우기도
싫고 해서 1달치 받기로 하고 모든 사장과의 대화과정을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관리팀에서 한달치 월급은 2월달 직원 월급일에 같이 나가고 퇴직처리는 2월말로 된다고 하더라구여.
퇴직금은 3월달에 나오구여.
그런데 서류상으로 필요하니 1월말에 회사일 끝내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과장님, 이사님 결재를 받아서요. 제가 원해서 하는 사직도 아닌데 해야 하나요?
제가 물으니 그저 서류상으로 필요한 거라고 피해가는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꺼림칙 하네요.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코자 하오니 결재 바랍니다'이렇게 쓰라는데
제가 그래야 하나요?
그리고 2월말에 퇴직확인서, 즉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 사인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항상 그냥 내왔었다고 하는거 있져?
무척 찜찜하거든여.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보통 어떤 절차가 사직시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줄 수 없다고 1월부터 관두기를 바라더라구요. 방법도 없고 오기로 휴가 쓰고 다녀봤자 저도 스트레스고 해서
퇴직금에 1달치 월급 더 받고 관두기로 합의 했어요.
원래는 2달 유급 출산휴가 주니까 2달치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 준다고 하는데 더이상 싸우기도
싫고 해서 1달치 받기로 하고 모든 사장과의 대화과정을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관리팀에서 한달치 월급은 2월달 직원 월급일에 같이 나가고 퇴직처리는 2월말로 된다고 하더라구여.
퇴직금은 3월달에 나오구여.
그런데 서류상으로 필요하니 1월말에 회사일 끝내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과장님, 이사님 결재를 받아서요. 제가 원해서 하는 사직도 아닌데 해야 하나요?
제가 물으니 그저 서류상으로 필요한 거라고 피해가는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꺼림칙 하네요.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코자 하오니 결재 바랍니다'이렇게 쓰라는데
제가 그래야 하나요?
그리고 2월말에 퇴직확인서, 즉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 사인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항상 그냥 내왔었다고 하는거 있져?
무척 찜찜하거든여.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보통 어떤 절차가 사직시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