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color 2004.01.17 14:57
저희 회사 계약직원이 있는데 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하며
연봉의 내용은
기본급( 660만원 )+휴일수당등 제수당(약 137만원) + 연월차,생리수당 (약 67만원) + 퇴직금(96만원)
이렇게 해서 총 연봉은 9백6십만원이며 12개월로 나누어 월 8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월급의 구성내용은
기본급 572,000
휴일수당 60,630
월차수당 20,250
생리수당 20,250
연차수당 16,870
체력단랸비 30,000
퇴직금 80,000

총 800,000원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회사 구조조정상 권고퇴직을 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을 작성할때..

평균근로일수 : 92일
기본급 : 572,000*3
기타수당  ?
상여금  0
연차수당 (16,870 *12) *3/12  <- 실제로 근무한 월수가 6개월이라면 (16,870*6)인지 아니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수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건지..그렇지만 급여명세에는 연차수당이라고 나갑니다.


평균임금 = 총임금액/92

여기서 기타수당에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비록 연차와 퇴직금이지만 임금보존의 성격이 강해서 월급여의 기타수당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기타수당에 빠지더라도 따로 연차수당 계산분이 잇지만 퇴직금은 넣어야 되는지 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직원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햇지만 (03.1.1~03.12.31)
만약 당해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을떄..
지급된 퇴직급 80,000*6 은 퇴사시 지급된 퇴직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에 들어가야할 금액을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특별한 케이스라 산정하기가 힘드네요)
[월급 내역]
기본급 572,000
휴일수당 60,630
월차수당 20,250
생리수당 20,250
연차수당 16,870
체력단랸비 30,000
퇴직금 80,000
----------------
합계 : 800,000원


[이직확인서 기재]
총일수 :92일
기본급 570,000 *3
기타수당 : (1)
상여금 : 0
연차수당 : (2)
기 타 : 0
평균임금 : (3)
통상임금 :(4)
기준임금 : (5)

토직금등 수령액 : (6)


(1)~(6)까지 각각의 산정금액은 얼마인지요?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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