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7334 2004.02.04 11:04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퇴사자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잘 못 올렸는데,,,
다시 수정하여 권고사직으로 재신고 하면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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