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형식적 계약명칭에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수도 있으나,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 판례에 의하면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위 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수년간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1995.7.11,93 다 26168)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의 판시에도 불구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근로기준법 25조 3항 및 동 시행령 9조를 인용하여 1주간의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다면 일용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3. 1의 견해에 따랐을 때 근속일수를 실근로일수로만 산출해야 할 이유는 없고, 일반근로자의 퇴직금 산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퇴직금 산정방법 ( 일급제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계속 근로시 월평균 몇일의 근로를 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때 퇴직금 계산의 근속일수를 실근로일수로만 산출하여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cjstkdmsdo@yayoo.co.kr)
일용직의 경우 형식적 계약명칭에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수도 있으나,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 판례에 의하면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위 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수년간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1995.7.11,93 다 26168)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의 판시에도 불구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근로기준법 25조 3항 및 동 시행령 9조를 인용하여 1주간의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다면 일용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3. 1의 견해에 따랐을 때 근속일수를 실근로일수로만 산출해야 할 이유는 없고, 일반근로자의 퇴직금 산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퇴직금 산정방법 ( 일급제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계속 근로시 월평균 몇일의 근로를 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때 퇴직금 계산의 근속일수를 실근로일수로만 산출하여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cjstkdmsdo@yay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