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0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하신 건데 당연히 받으셔야죠. 한달정도의 알바비를 아직까지 지불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니 알아서 지급할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바비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므로 진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정은 직접 민원실에 방문하여 놓여진 진정서 양식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실을 통해 올리는 방법이있으며 양자는 똑같이 진정접수의 효력을 가집니다.

2. 진정서 제출 및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해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쇼핑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
>알바비를 1달 반정도 못받았거든요
>
>12월 1월 달 돈인데 늦게 라도 받을수 있을 까요 ??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
>사장님 얼굴도 모르고 전화 연결도 안되고
>
>회사를 찾아 가려고 해도
>
>저번에 마지막 출근 했을 당시에 회사는 이사간상태이고
>
>전 그만 둘 생각도 없었는데 회사가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간다고 말씀드리고
>
>그담날 갔더니 회사가 이사 가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겟어요
>
>저모르게 이사간것도 황당한데 돈도 못받게 됐어요
>
>돈 한 70만원 정도 받을 꺼 있는데 ㅜ.ㅜ
>
>그나마 회사가 쇼핑몰이라서 쇼핑몰에 대표이사 전화 번호랑 이사간 주소는 있거든요 ^^;;
>
>대표이사가 사장이라던데 신고 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언제 쯤 받을수 있을런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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