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답변을 통해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한 부당해고건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귀하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보다 궁금한 점에 대해 재차 질문주실 것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자세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다시 한번 6하원칙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전화문의하시는 것이 편하시다면 032) 653 - 7051 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 건으로 상담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당산동에 있는 노동안정센타에 진정서를 내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읍니다
>
>솔직히 그곳에 가니 더 우울해 지더군요...
>
>그 쪽분들의 나몰라라 하는 성의 없는 태도 와 답변에 그렇이 않아도 다친맘이 더 아파 눈물이 났었읍니다
>
>저 같은 경우는 4인 이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택받을수 있는게 없으며
>
>해직 예고 수당을 받던지 아니면 고용주를 신고하던지 둘중에 하나 결정해서 작성하고 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
>그리고 제가 퇴사한날이 5월4일 인데 현재 임신 7개월이 기 때문에 산전후 휴가랑은 전혀 상관없으니 어떻게 할거냐고 하더라구요...
>
>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그냥 돌아 오고 말았읍니다
>나중에 다시들리겠다고 하구요...
>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히 복직할 맘음 없읍니다
>
>하지만 해직 예고 수당을 받고 ...쟈기들 편의에 따라서 하루 남겨두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하는 그런 인간들
>하다못해 벌금이라도 물리고 싶은데..그게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 안된다니...
>
>정말 제가 해직 예고수당만 신청해서 받고 조용히 물러나야 하는 건가요
>
>저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기색을 보였다면 덜 억울하겠는데..실컷 부려먹고 바쁘지 않을때 되닌까 임신했다고
>당연히 하다는 듯이 그만두라니....
>
>내가 이런 대우 받으며 살아 무엇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