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5년이나 근무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말을 듣고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많이 불안하시고 답답하실텐데요.. 그래도 본인만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 수록 가족들이 격려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노력이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 어려운 시련을 가족들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형부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업무의 내용이 중장비 기사였고, 입사이래 15년간 맡은 업무가 중장비 기사였다면 업무의 내용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특정된 업무의 내용을 회사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는 인사이동은 부당한 것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 합리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회사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권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인사배치 명령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업무상 필요성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회사에서 배치전환해온 관행이나 형부께서 당사자가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어서 속시원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회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형부께서 운전하던 중장비를 팔게 되었고 그 후 형부를 배치전환할 중장비 차량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부서로의 배치전환명령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형부께서 동의하지 못한다하더라도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4. 다만, 배치전환 명령에 응할 수 없다고 발언한 근로자를 해고통보한 것은 100%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건은 된다할 것입니다. 다툴지의 여부는 당사자인 근로자께서 선택하시는 것이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회사가 "해고한 적 없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고당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자기가 하기 싫다고 스스로 나간 것이다."라고 대응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의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형부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듣고 오셔서여.. 어떻게 해야될지... 앞이 캄캄하네여..
>
>저희 형부는 돌산에서 중장비기사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근무한지 15년정도 되었구요
>
>근데 어제 아침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경영이 많이 어려워서 형부가 담당하던 차를 팔게 되어서
>
>할일이 없게 되었다고 하네여 그래서 잡부일이라도 하겠냐고 하였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 일은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그럼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11시정도에 가라고 하였답니다.
>
>생각을 해보세요 15년이상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근데 하루 아침에 이러는게 어디있습니까! 회사를 나오지 말라니요...
>
>저희 형부가 농땡이나 치는 그런 성격이라면 말을 안하겠어여!
>
>일이 눈앞에 있으면 언능해버려야 속이 시원한 타입이라 회사에서도 인정이라면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
>어이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
>좀 도와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경우 실업급여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2004.05.08 453
☞이경우 실업급여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2004.05.10 602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 구두로 퇴직금을 준다고 했을때... 퇴직금 ... 2004.05.08 483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 구두로 퇴직금을 준다고 했을때... 퇴직금... 2004.05.10 952
진정취소.......... 2004.05.07 538
☞진정취소.......... 2004.05.10 1010
근무지 변경으로 퇴직금이 지금 안된다네요..... 2004.05.07 520
☞근무지 변경으로 퇴직금이 지금 안된다네요..... 2004.05.10 779
회사 폐업 신고후 새로 법인 신설시 기존의 퇴직금은 어찌 되는지.. 2004.05.07 2513
☞회사 폐업 신고후 새로 법인 신설시 기존의 퇴직금은 어찌 되는지.. 2004.05.10 3810
휴직이후 연차발생관련해서... 2004.05.07 824
☞휴직이후 연차발생관련해서... 2004.05.10 561
산재보험에관하여 2004.05.07 424
☞산재보험에관하여(산재보험에서 부담되지 않은 비급여는 어떻게?) 2004.05.10 2775
계약직 노동자는 계약한 회사에 돈을 주고 일 한다던데.. 2004.05.07 357
☞계약직 노동자는 계약한 회사에 돈을 주고 일 한다던데.. 2004.05.10 473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2004.05.07 445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2004.05.10 516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2004.05.07 412
»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고(중장비기사에게 단순 노무업무로 배치전... 2004.05.10 1102
Board Pagination Prev 1 ... 3853 3854 3855 3856 3857 3858 3859 3860 3861 386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