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손가락절단산재로인해 지금 산재처리하여 치료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부도를 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안되는 치료비를 근로자가부담하라고합니다
부도낸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지불토록하는게 순리인거같은데 어떡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 민사소송의 여지가 있다면 부도낸 사업주 개인명의로 소송을 걸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시일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수고하세요........... ^.^
그런데 사업주가 부도를 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안되는 치료비를 근로자가부담하라고합니다
부도낸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지불토록하는게 순리인거같은데 어떡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 민사소송의 여지가 있다면 부도낸 사업주 개인명의로 소송을 걸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시일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