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0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회사가 폐업되고 법인으로 바뀌었다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업업목적에 의한 조직화된 총제, 즉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단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유지된다면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회사와 근로자의 인적관계는 사장 개인보다는 기업 자체와 근로자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과 재입사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기존 근속기간이나 기타 근속에 관련된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약속했다는 퇴직금을 현재로서는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퇴직할 때 기존 근속기간까지 인정받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과정에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쓰고 재입사를 거친 거라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당시 재입사가 성립된 것이므로 퇴직 당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후 재입사가 이루어졌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사한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진정하는 것이 말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므로 현재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는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건의문을 제출해보십시오. (사본1부 보관) 건의문의 예시는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야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지불각서를 받아두어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불각서를 "공증"받아두면(공증문서에 반드시 강제집행문구를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법원의 확정판결이 되므로 공증문서로서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가 가능하고 배당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노동부에 진정이나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진정도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진정조사의 효력이 나머지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되므로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정서 위임장 작성의 예시 (1인이상 다수관련 사건인 경우) 진정서 위임장 작성의 예시 (1인이상 다수관련 사건인 경우)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사실조사를 받은 결과 노동부로부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이를 형사처벌이라고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민사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신청을 해두고 동시에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및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연봉제로 바뀌면서 급여제로 있을때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로 2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시에 정산해서 주겠다는 말만 하고 우선 연봉제에 대한 월급만 주었습니다.
>
>그러다가 회사가 어렵자 회사 직원의 이름으로 다시 법인을 신설하여 모든 직원을 기존회사에서 퇴사처리후 새로운 회사 이름의 직원으로 입사하는 방식을 하여 회사를 유지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곧 기존의 이름으로 있는 회사를 폐업 신고 한다고 합니다.
>
>그럼 혹시 기존회사직원으로 있을때 주기로 했던 퇴직금을 못 받을수 있는지...
>
>회사가 폐업신고 이전에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 상태 입니다.
>
>보장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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