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0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일하는 회사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다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과정이나 취업기간 중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중간착취)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해주는 조건으로 소개료, 수수료의 이익을 챙기거나 취업 후 중개인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다만, "근로자 파견"이나 "도급"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파견근로자인지 도급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인지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은 파견회사에 근로자가 고용되고 당해 근로자를 사용회사에 파견보내는 형식으로서 업무수행의 지위, 명령은 사용회사측으로 부터 받지만 임금은 파견회사가 지불합니다.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는데 귀하가 병원에서 근무하셨다는 것만 가지고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예를 들어 컴퓨터 보조원이나 간병인 등은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이므로 귀하가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시고 사용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더라도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위 답변 참고하신 후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글로 설명하시기가 힘들다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032) 653 - 705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2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총 급여액이 27,000원이 올랐습니다.
>뭐...올라가는 건 다 회사별로 틀리겠지만......
>실제 일하는 곳은 병원이고 저를 담당하는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서 급여를 그 회사에 보낼때와 제가 실제로 받는 액수는 틀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중간에 어느정도 띠고 저희에게 준다는데..(뭐...어디까지나 증명할 수는 없지만..)
>2년동안 몇십만원을 띠고 주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 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돈도 별로 못 받으면서 1시간이나 넘게 걸리는 회사를 다닌다는게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말이져
>그 금액을 몇년씩이나 그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게 맞다면... 고생은 제가 하고 저를 소개 시켜 주었다는 이유로
>소개비로 그 정도를 가지고 간다면 저도 억울하거든요..ㅠ.ㅠ
>제가 아는게 없어서 함 물어봤습니다...꼬~~~~~~~~옥 이해쉽게 질문에 답을 해 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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