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rl97 2004.05.07 17:53
안녕하세요?
회사가 연봉제로 바뀌면서 급여제로 있을때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로 2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시에 정산해서 주겠다는 말만 하고 우선 연봉제에 대한 월급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어렵자 회사 직원의 이름으로 다시 법인을 신설하여 모든 직원을 기존회사에서 퇴사처리후 새로운 회사 이름의 직원으로 입사하는 방식을 하여 회사를 유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곧 기존의 이름으로 있는 회사를 폐업 신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기존회사직원으로 있을때 주기로 했던 퇴직금을 못 받을수 있는지...

회사가 폐업신고 이전에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 상태 입니다.

보장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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