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8 18:0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수차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원칙적으로 1회이상이면 충족) 계약이 갱신됐던 상황인데 비단 이번에만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로써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과 동시에 1개월전에 해고통지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써 6개월미만자, 수습근로자 등은 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면 노동부에 진정 혹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사용자는 우체국 지점장이 아니라 우체국의 조직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될 것입니다. (예컨대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계약직을 해고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안정센터장이 아니라 노동부장관 입니다. )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같은 문제는 굳이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다시 질문 남겨주십시요.

>안녕하세요?
>
>우체국에서 계약해지 당했습니다.
>
>하지만
>
>언제까지 근무하라는 설명도 없었고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했으며
>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이럴 경우의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참고로 제게는 현재 노무사를 고용할 돈 조차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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