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8 18:2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위의 1항 혹은 2항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불완전한 자세 및 도구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은 산업재해로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좋질 않아서 회사를 관두게 됐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한지 4년이 조금 넘었는데요...사무환경이 좋질 않아서 질병이 발생한거라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제가 쓰던 의자가 왼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그래서 수시로 반대쪽으로 의자를 눌러주곤 했거든요.
>하여튼 그 기울어진 의자로 몇년을 앉아 있다보니 허리가 그 상태로 휘어졌다고 합니다.
>골반도 틀어지구요 척추 위쪽도 휘구요.'척추후관절통증'이라고 그러더라구요.그래서 5분도 앉아 있기가 힘이 들었습니다.(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불편하구요)
>2년전부턴가 허리 치료를 받다가 병원시간이랑 잘 맞질 않아서 제대로 못 받구,금전적인 사정도 있어서 못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넘 심하게 아파서(다리도 저리고,당기고...밤에 잠을 제대로 자기 힘들정도...)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밤에 잘 때 뜨거운 찜질 팩을 허리에 대고 자야만 잠이 들곤 했습니다.그러다가 몸이 여기저기 자꾸 안 좋고,일단 허리가 아프니까 일을 하는데도 힘이 들고,짜증만 나구...의욕도 없구 해서 회사를 관두게 됐거든요. 그리고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되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는 관계로 쉴 겸 해서 관두게 됐습니다.
>이직 사유를 질병,부상 머 그걸로 했었는데...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갔더니...진단서를 떼오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모든 질병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실업급여인정이 안 되서 못 하게 되면 차후에 제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 그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 이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겁니까?
>아님 그건 소멸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부터의 고용보험 이력이 적용 되는겁니까?!
>원래 창원에서 지냈는데요...지금 경기도에 있거든요...본인이 안 가면 진단서도 안 떼준다고 해서 확실히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떼기 위해서 가려니 그렇고해서...글 올립니다.
>그리고 결혼후 주거지 변경이 예상되어 관둔경우도 결혼하기까지의 기간이 30일이상이면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업기간중의 유급휴가 계산 2004.05.18 738
실업급여상담 2004.05.18 360
☞실업급여상담 2004.05.18 1681
죽고싶다.... 2004.05.18 471
☞죽고싶다.... 2004.05.18 479
부당해고..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2004.05.18 1434
☞부당해고..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2004.05.18 1959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의 세부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5.18 62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의 세부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5.18 799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4.05.18 431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4.05.18 501
고용안전센터에선... 2004.05.18 555
☞고용안전센터에선... 2004.05.18 674
실업급여 자격... 2004.05.18 445
» ☞실업급여 자격... 2004.05.18 477
기존 회사가 새로운법인설립한 경우... 2004.05.18 549
☞기존 회사가 새로운법인설립한 경우... 2004.05.18 659
급여가 두달반이나 밀린상태이며, 사직신청을해도 사직을 안해줍... 2004.05.18 626
☞급여가 두달반이나 밀린상태이며, 사직신청을해도 사직을 안해줍... 2004.05.18 518
73번 글쓴이 입니다 다시 질문 ㅡㅡ 2004.05.18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3829 3830 3831 3832 3833 3834 3835 3836 3837 38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