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A란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A란회사에서 대표이사의 형 명의로 새로운 B란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B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A회사의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려면 규약의 개정만으로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회사의 노조에 B회사의 근로자들도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B회사에 새로운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건지 궁궁합니다.
A란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A란회사에서 대표이사의 형 명의로 새로운 B란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B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A회사의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려면 규약의 개정만으로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회사의 노조에 B회사의 근로자들도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B회사에 새로운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건지 궁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