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8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학원강사,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지입차주 등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조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2. 다만, 학원강사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근로자다..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측과 강사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사용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정은 어떠한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컨데 강의시간외에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강의하는 업무외에 수강생 상담 등의 별도의 업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강의 교재 등을 학원측이 선택한 것을 사용하고, 임금도 일정의 인센티브가 있을지라도 일단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고정급임금이 있고, 학원측의 복무규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시간에 대해서만 출근하여 강의업무만을 수행하고 강의하는데 있어서 학원츠으로부터 구체적인 터치를 받지 않으며, 일정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학생수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등이 고정급보다 훨씬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학원과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판단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체불임금문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은 반드시 물증이 없더라도 심증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이 소가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청구라는 간소한 절차의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나, 급여를 체불당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담이 크시긴 할 것입니다. 진정이나 소액재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만 3년 정도 한 외국어 학원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원장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 두번 째는 동업관계에서 한사람이 그만두고 남은 동업인이 작년 9월 학원을 인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올 3월 학원 경기가 안좋다고 일방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고 부당해고라고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니 그럼 한달 후에 그만 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권고사직 형태로 1달치 월급을 안줄 생각으로 그랬죠.. 그 당시 학원선생님 중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아닌 정식 직원인 저를 경영상이유로 권고사직한다는 말에 황당했었지요..
>학원 강사는 1년직 계약이라 1년이 지나면 세브런스 페이(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있습니다. 당연히 전 세브런스 페이를 받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브런스 페이 산정때 본인이 매달 월급에서 5%를 적립하고 학원에서 5% 적립하여 1년뒤에 본인의 적립금에 회사의 적립금을 합해서 준다는 구두 계약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전 퇴직하면서 제가 5%씩 적립해둔 8개월분의 적립금과 한달중 일한 일수를 계산해서 84만원을 지급하면 퇴직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 원장도 이에 동의를 했으면 4월에 84만원중 4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했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머지 돈을 줄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는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원장은 며칠전 다른 원장한테 학원을 넘겼습니다. 불행하게도 원장과의 계약서나 84만원에 대한 어떤 서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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