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8 18:5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우선 작년치 연월차 수당 미사용분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 휴가사용을 독촉,권고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이를 회사가 수령했다면 형식적인 권고 활동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월부터 6월사이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만약 회사가 평소 운영중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행한 경우는 특정정산시점 (1월1일~12월31일) 을 대상으로 잔여 휴가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입사일이 5월 1일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 경우로써...

1. 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연간10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10일×(8개월/12개월)〕=7일를 부여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료 계산하는 방법,

2. 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3. 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다음년도부터 재직2년차로 계산하되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 동 기간에 대한 제도의 성격상 연차휴가는 발생자체를 안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정산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시점에 잔여 휴가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다보면 비록 6월에 퇴사하더라도 당해년도 연차휴가를 전부 받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근로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9인규모의 100% 외투법인인데요, 어제 본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6월말일자로
>한국사무실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고통보를 45일경 전에 한셈이지요.
>저희는 주5일근무체제로 연차휴가만 있고, 수당지급도 없습니다.
>휴가를 쓰지않으면 본인의 손해지요.
>이에 6월말 해고/퇴직 이전에 작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개인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아울러, 올해 1월-6월 만근으로 발생하게될 내년도 연차휴가분(반년치)을 지금
>사용할수 있는지요.  사례를 보자니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근로자는 휴가를 갈수 있었던 날에
>상응하는 연차를 청구할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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