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maker 2004.05.17 21:36
안녕하세요..
전 만 3년 정도 한 외국어 학원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원장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 두번 째는 동업관계에서 한사람이 그만두고 남은 동업인이 작년 9월 학원을 인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올 3월 학원 경기가 안좋다고 일방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고 부당해고라고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니 그럼 한달 후에 그만 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권고사직 형태로 1달치 월급을 안줄 생각으로 그랬죠.. 그 당시 학원선생님 중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아닌 정식 직원인 저를 경영상이유로 권고사직한다는 말에 황당했었지요..
학원 강사는 1년직 계약이라 1년이 지나면 세브런스 페이(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있습니다. 당연히 전 세브런스 페이를 받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브런스 페이 산정때 본인이 매달 월급에서 5%를 적립하고 학원에서 5% 적립하여 1년뒤에 본인의 적립금에 회사의 적립금을 합해서 준다는 구두 계약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전 퇴직하면서 제가 5%씩 적립해둔 8개월분의 적립금과 한달중 일한 일수를 계산해서 84만원을 지급하면 퇴직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 원장도 이에 동의를 했으면 4월에 84만원중 4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했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머지 돈을 줄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는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원장은 며칠전 다른 원장한테 학원을 넘겼습니다. 불행하게도 원장과의 계약서나 84만원에 대한 어떤 서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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