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8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임금규정 등)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어떤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의 지급율, 지급시기, 지급액수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그 동안 사업장에 적용되어온 상여금 지급관계을 검토하여 당해 상여금이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회사가 임의로 상여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지급받아온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오던 것이라면 회사의 상여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회사측에게 일방적인 상여금 삭감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십시오(서면을 통해 제출하시고 1부는 보관해두세요.) 서면의 제목은 "건의서" 정도로 하시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으나 정기 상여금을 100% 삭감한다는 회사측의 일방적 통보에 많은 실망을 하였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는 요지가 담기면 됩니다. 이 건의서는 상여금 삭감에 반대하는 모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회사측을 압박하는데 효과적이며 개인적으로 총대매는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그러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하여 지불한다면 미지불 상여금은 체불임금이 되는 것으로 상여금을 받았어야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에 의해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절 뿐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이나 광복절 등은 휴일로 약정할 것인지 아닌지, 휴일로 한다면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 등을 회사측이 취업규칙 등에 정하거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정하여 시행되는 약정휴일에 불과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69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이유없이  정기상여금 을 100%를 회사 에서 일방적으로 깍으려 합니다
> 그러면 근로자인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하루 8시간만 근무하는데 150만원 월급중 기본급이 60만원 정도입니다
>통상적 으로 사용자는 실수령의 몇%를 근로자에 적용 해야하는 그런 법이 있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 ....
>
>* 법정휴일로 알고있는 부처님 오신날 또 광복절을 사용자 마음대로 아무런 혜택 수당
> 등을 지불하지 않은채 일을 수십년째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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