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8 20:0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여 - 개인사업자로 넘어가시기 전에 모습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개인사업자로 넘어가면서 사업장 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소득을 납부했는 등등의 외관상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노동부에서는 텔러마커터나 학원강사 등의 경우 근로자성이 서류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사실관계가 중요하지만 사실관계가 입증이 안되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형식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뜻입니다.

학원강사와 유사한 형태인 텔러마케터 관련 행정해석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객 DB를 활용하여 근무한다는 점

* 근무시간 내 보험모집 활동과정에서 이석·잡담 등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가 존재한다는 점

* 전화·컴퓨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작업도구 등을 사측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점

* 회사측외의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판매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등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실적없이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기본급명목의 임금이 월 일정건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지 여부,

기타 수당과 상여금등이 자신의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구성요소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텔레마케터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보다는 임금지급형태 및 계약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1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조건아래 다음의 사항들은 적용될 것입니다.

2. 고용보험 혜택- 소급해서 자격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및 납부 책임자가 사용자 이기때문에 회사가 신고납부행위를 거부한다면 이를 신고하여 과태료(300만원이하) 처분을 받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실업급여까지 받기에는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 회사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노동부 진정/고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현재까지 명확한 해고의 통지가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물론 암묵적인 조치는 있었지만) 회사가 이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동료직원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수업하겠다고 출근을 하시고 회사에서 강의를 못하게 막은 것을 녹음하셔도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4. 종합소득세 문제 - 연 매출 45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없고, 복식부기 원리에 따른 기장과 함께 세무당국에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례는 다른 것보다 근로자성 인정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현재 상태로만 보아서는 이를 인정받을수 있겠다고 단언하기 힘듭니다. 법률의 규정 및 비슷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찾아 귀하의 사례와 비교하고 적절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현재 입시 학원 강사로 2002년 2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약 2년 2개월 이상 근무중입니다.
>
>  며칠전 학원 업무상, 원장과 불편한 대화가 오갔고...이어서 원장의 요구로 즉각적으로 소집된 회의자리에서 더욱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말이 회의이지 그 자리에선 일방적이고, 위압적, 권위적 지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앞으로는 지각,조퇴,결근은 절대로 금한다"라는 지시가 포함되었습니다.
>  그날 학원에서의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위경련..비슷한 여러 증세(명치부근 통증과 심한 구토)에 심하게 시달리다가 다음날 출근 시간을 한시간 정도 넘긴 후에 병결하겠다는 전화를 원장에게 했고, 몸부터 추스려야지요...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다음날  업무를 거의  마칠 즈음, 원장은 저를 불러 퇴사할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의 사유는 결근으로(무단결근으로 몰더군요) 결근까지 했을때에는 이미 퇴사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고, 이후에 제가 전화한 것을 들어 반박하자 결근 전날의 일(언성 높인 일)을 들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강사의 무단 결근과 조퇴 등을 전혀 제지하지 못해 화가 나 있던 원장은 회의자리에서 자신이 말한 지시 사항을 제가 어겨(저의 병결) 경영자로서의 입지가 서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없는 업무 지시에 대한 제 건의와 반박에 대해 자신의 경영 방식과 맞지 않다며 강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은 인정하지만 함께 일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저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마치 제 학원처럼 성의를 다했는데.... 땀흘려 일한 제 직장인데...
>지금 저는 이직을 해야할지....고민입니다...
>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의 글들을 검색해보니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고용보험 연월차 수당 등에 제게는 생소하기만 했던 저의 권리 앞에 너무도 막막하기만 하네요...학원이라는 직업 여건상, 퇴직금 등을 당연히(?)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도 소극적이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
>------------------------------------------------------------------------------------------------------
>1. ...학원강사의 근로자성..말인데요...  출근과 퇴근 시간(최근에는 오후3시-10시반,실제는 약 11시)이 정해져 있는 종속 관계로, 교재 선정은 강사가 하지만 진도에 있어서는 지시를 받는 쪽이며, 처음 1년 동안은 170만원 기본급에 성과급 비율제(학생수)였으며...이후 1년3개월 가량은 고정급 180만원의 월급제로 담임업무도 함께 지시받고 있습니다. 강의 외 시간에 타학원 강의는 불가능하고, 강의 시간은 전체 학원 시간표로 지정된 것을 따릅니다.-----------> 근로자성 인정되는 쪽이겠지요???
>
>2. 저희 학원은 원장과 강사 9명, 운전기사 3명이 근무합니다.(기사 한 분은 지입이랍니다.) 그렇다면 5인 이상에 해당하겠지요?  신고자 수와도 관계가 있는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근로인원으로만 보나요?
>----->그렇다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겠지요?
>
>3. 현재 강사의 업무 기간은 실제 날짜와 다르게 임의로 교육청(?)에 신고 되어 있으며, 제가 근무한 약 2년 3개월 중 세금을 납부한 기간은 1년 6개월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실제 근무 기간과는 다르게 세금을 낸 기간 동안만 가능한가요?
>
>4. 또 간혹 원장은 세금상의 이유로 자의 월급을 같은 날 원장과 그 부인의 이름으로 나누어 입금시키곤 했습니다.(원장이름으로 150, 부인이름으로 다른 은행에서 서의 같은 계좌로 30) 그렇다면 따로 기본급에 대한 조항이 없는....제가...18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5. 2002년 2.26일부터 여름까지는 별도의 세금 납부가 없었고, 2002년 6월말 갑작스런 감사를 받고 심한 누진세를 물게 된 후 강사들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4대 보험도 함께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금납부부터 몇달 하다가 2002년 11월 고용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후 학원측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이 너무 크다며 1-2개월 정도 납부한 고용보험을 거의 반 강제로 해지(?자격상실에 동의하라며 강압적인 싸인을 요구했습니다.)
> 또한 원장의 부담을 덜기위해 강사들을 월급직 근로자에서 자유계약직(?개인사업자?)으로 전환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을 여러번 청했으나, 강제의무조항은 없다며 냉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그때는 고용안정센타를 통해 가입가능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약 4명 정도, 장기 근무자 순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고, 그 강사에 한해 세금 납부도 했던 모양입니다.) 4대보험이 부담이 크면 고용보험만이라도 들어 달라고 했으나 2가지씩 함께 가입해야 하며,2가지를 가입하면 나머지도 결국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부담이 크다며 거절당했는데...
>---------------> 지금이라도 이러한 위법적 요인을 바로 잡아 소급하여 보험금을 내고 그 혜택을 볼 수는 없는건가요? 해고를 맞닥뜨리고 나니 실업급여와....각종 혜택이....너무 절실합니다.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은 강사들이 적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이미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고 개인사업자로 된 후라 불가능한가요?
>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고한 바는 없으나...세무소...등을 통해 사실과는 다른 어떤 조치를 해 놓았으리라 예상됩니다. 강제로 피보험자 자격상실에 동의싸인한것도 걸리네요...)
>
>6. 현재 저는 퇴사에 대해 고민입니다.  마음같아선 당장에라도 정리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애정을 갖고 해 온 일이고 아이들인만큼 시간을 두고 정리하고 싶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부당해고가 아닌지요? 저는 평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누구보다도 자부합니다. 직접적으로 "나가라"고는 안 했으나 99% 해고에 대한 이야기였으므로 한참 후 그 자리에서 "병결을 이유로 퇴사하라는 말씀이시지요?"라고 했더니 "예"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어하자...."결근만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업무 지시와 협조가 힘들어져서 안 되겠다"라고 후자에 무게를 더 싣더군요..
>이후에 저는 "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가 경영자가 아니라 내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짧게 답했으며....한참후"어떻게 마무리 하길 바라나"라고 물었고.."그것까지는 뭐라할 수 없으니...선생님 의사에 맡긴다"라고 하더군요... 해고 날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지각,조퇴,결근이 잦았던 강사에게는 어떠한 징계도 없었고(지각에대해 구두상 한 두번정도가 전부), 저역시도 지각에 대한 구두상 1-2회 정도의 일상적인 이야기 외에는 과정상 다른 질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병결에 대해서도 전화상으로는 분명 허락이었습니다.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고 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해고 날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당시에 "알겠다"라는 답은 안 했지만, 해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실제 하고 싶지는 않으나 해고 수당은 받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장이 제가 잠시 강의실에 있어 교무실에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강사들에게 "원장님하고 국어쌤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어서, 광고를 내 놓았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제가 동의하여 먼저 정리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자칫 정말로 학생들 앞에서 상처받는 인수인계가 되지는 않을지...
>
>7. 이 모든 의문들이 남아있을 동료들과 얽혀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원장이 다른 강사에게 미칠 파급을 감안해서라도 순순히 들어 주려고 할지...전에 어느 강사가 퇴직금은...원장과의 대면 없이도 얼마든지 신고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해고 수당을 받은 후 업무를 마치기 직후, 퇴직금을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해고 수당과 퇴직금, 연월차,생리수당(이런모든것이 학원강사에게도 진정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까지도 분명히 여러번 요구한 후 14일 동안 기다려 보아야 할까요...
>
>
>퇴직금과 해고 수당을 꼭 받고 싶고, 법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의 혜택도 보고 싶은데...지금 제가 바로 퇴사해야 할까요?(학원에서는 서류상의 사직서...는 사실상 없습니다.)--------아니면 근무하면서 이직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2002년 2월 25일부터 근무했고...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받는 형식입니다. 월급을 막 받은 10일 바로 다음 날, 다툼이 있었고, 11일에 결근, 12일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네요. 제가 5월 말까지 근무할 경우, 5월 급여를 받고 따로 30일분의 해고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
>8. 종합 소득세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것은 따로 월급 명세서 없이 세금을 떼고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3%인가의 원천징수중에  2%를 강사가 부담, 1%는 원장부담 형식인데) 실제로는 같은 금액이 통장으로 늘 들어 오지만, 월급자가 아니라 임의로 개인사업자로 변경등록한 후 소득신고와 세금을 조금씩 변경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세금문제를 학원에서 세무소를 통해 대납하는 형식이나...퇴사 이후...내년 5월의 종합 소득세는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부당해고 후에도, 내년까지 그 세금을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사업가가 아닌 월급 근로자로 바로 잡고 싶어요..
>
>9. 작년에는 12월에 연말 정산을 한 후 1월엔가...환급이 있고....5월엔가...소액(만원상당)의 세금을 더 냈는데, 개인사업자로 변경한 후라선지....올해에는.....(같이 12월에 연말정산처럼 카드사용료와 연금납부, 의료비영수증...등을 제출했는데도) 올초 환급이 없었어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인 5월중에 그것이 함께 환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변경후 카드사용료나 의료비 혜택을 못 보게 된것인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장기입(?),장부기입(?)"이 되어 있어야만 카드비와 의료비 혜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가 그러하다면 원장에게 확인해 보아야 하나요?
>
>10. 아...그리고 근로계약서 말인데요....그런게 없었다고 생각했는데.....지금....생각해보니...제가 들어올때만 해도A4용지 두어장에 몇몇 기재사항이 적힌 무슨 서류를 주더라구요...강사로서는 그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찝찝(?)했는데... 일하기로 한 후, 별거 아니라는 말에....무슨...확인같은 걸 해 준 기억이 납니다.
>제 이전에 장기근무 강사들은 현재 사무장을 빼고는 다 퇴사했고, 저 이후로는 (한달차이나는 직원도) 전혀 그런 서류가 없었습니다.
>------------------->혹 그것이 지금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그것이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면 지금이라도 원장에게 보여 달라고해야 할까요? 원장이 보관하고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
>
>
>너무 장황하게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너무도 열악한 근로 의무만을 갖고...어떤 정당한 권리요구도 쉽지 않은 학원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네요.
>
>도와주세요...
>제게 제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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